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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하위 80%(정부안)와 전국민(여당)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% 기준(중위소득 180% 수준)을 유지하되 불공정 여론이 비등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.

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(EITC)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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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소득하위 88% 기준 금액

 

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역시 기준선 논란이 제기됐던 1인 가구는 연 소득 3948만원 대신 5천만원을 기준선으로 쓰기로 했습니다.

 

▼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 

✔서울특별시 ✔부산광역시 ✔대구광역시
✔인천광역시 ✔광주광역시 ✔대전광역시
✔울산광역시 ✔세종특별시 ✔경기도
✔강원도 ✔충청북도 ✔충청남도
✔전라북도 ✔전라남도 ✔경상북도
✔경상남도 ✔제주도
 

 

이로써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 수는 기존 1856만에서 234만으로 178만 가구 늘었습니다.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4136만명에서 4472만명으로 336만명 증가했습니다. 이런 결과를 반영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80%에서 87.7%로 늘어났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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